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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범칙금 첫날, 곳곳 '노 헬멧·무면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5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06-14, 조회 :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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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없이 탔다가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첫 단속을 벌였는데,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대학가.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더니 횡단보도를 가로지르자마자 경찰 단속에 걸립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다, 범칙금 1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SYN▶단속 경찰
"원동기 면허 이상 있어야 해요. 면허가 아예 없어요? 자동차 운전면허라든지.."

◀SYN▶전동킥보드 이용자
"네."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달리던 남녀 두 명도 얼마 못 가 적발됩니다.

◀SYN▶전동킥보드 이용자
"(기자: 어떤 부분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둘이 탔다고, 그리고 헬멧 착용 안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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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을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SYN▶단속 경찰
"안전모 안 쓰신 걸로 단속하겠습니다. (범칙금)2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뒤 범칙금이 부과된 첫날,

경찰이 청주 11곳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3시간 만에 무려 67건을 적발했습니다.

헬멧 미착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가 14건, 그리고 인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 승차 정원 위반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내에서만 60여 건, 해마다 사고가 늘자 안전 수칙이 강화됐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잘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SYN▶전동킥보드 이용자
"개정은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인도에서 타면 안 돼요?"

◀INT▶
이용규/충북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사
"개인형 이동 장치인 PM은 일반 자동차나 다른 것에 비해서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앞으로 위험성을 잘 인식해서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잘 준수해서..."

도내 킥보드 대여 업체는 모두 9곳,

지난해 720대에서 1년 사이 2천6백여 대로 네 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오토바이순찰대를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경호
CG: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