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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생활임금 '금액, 대상' 오늘 결정
생활임금 최저임금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오늘 오후 충북연구원에서 도 공무원 2명과 노동계, 경제계, 도의원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에 도내 물가상승률과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1만 137원, 1만 326원, 1만 534원 3가지 기본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상 직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범위보다 좁은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이끈 노동계 등은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적용 대상을 '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등 조례 그대로 5가지 직군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충북형 생활임금은 위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며 조례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돼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로 시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며,충북은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블로그 보기: 충북형 생활임금 우리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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