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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③ㅣ네네치킨 페이퍼컴퍼니,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

MBC충북 뉴스 | 2021.09.28 22:15 | 조회 1790 | 좋아요좋아요 129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가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치킨 소스값을 부풀렸다는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치킨 소스값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했는데, 무료 68억원어치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중간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네치킨 창업주 현철호 회장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A.

실제 업무를 수행할 시설도, 인력도 없었던 이 회사는 특정 치킨소스 유통에 끼어들어 17억4천9백여만 원의 이윤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유통 과정에도 관여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밀가루 공급업체와, 밀가루를 가맹점에 배송하는 각 지사 사이에 자리잡고, 허위 계산서만 주고 받았습니다.

모든 업무는 A사를 대신해 네네치킨에서 처리했습니다.

밀가루 매입·매출 단가 산정은 구매팀에서, 발주는 물류팀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업무는 재경팀, 품질관리는 품질관리팀에서 대행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하지도 않은 채 수십개 업체와 가짜 거래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유통 단계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주고받은 밀가루 허위세금계산서가 68억여 원.

이런 방식으로 A사는 8억9천여만 원을 중간에서 챙겼는데, A사의 수익은 가명점 주의 부담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SYN▶네네치킨 가맹점주
(기자:밀가루, 본사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다른 데꺼 사도 돼요?) "안 되죠. 체인점이니깐. 거기서 공급하는 것만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썼다간 혼나죠."

◀SYN▶네네치킨 다른 가맹점주
"본사에서 나오는 건 거기 걸 쓰게 돼 있죠. 사입은 못하게 돼 있을 걸요."

네네치킨 측은 밀가루는 다른 업체에서 매입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본사가 정하는 종류, 품질 기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취급해야하고, 본사 명성과 신뢰를 오인, 훼손할 수 있는 그 외 제품은 구입·판매·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소스에 이어 밀가루 유통에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챙긴 창업주 일가.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치킨 소스 거래와 달리, 밀가루 유통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만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INT▶김재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밀가루는 직접) A사가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거나 한 부분이 없는 거죠.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임죄 부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모른채 가맹점주들은 청구되는 재료값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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