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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선관위와 엇갈린 법원판결

MBC충북 뉴스 | 2021.08.19 21:04 | 조회 1460 | 좋아요좋아요 120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친일 발언 논란과 이를 계기로 시작된 주민소환 시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소환 필요성을 피력했던 중학교 교사에게 법을 어겼다며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앞선 선관위 해석이 있었지만 법원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보은군의 한 교차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했던 기자회견입니다.

국가공무원인 중학교 교사가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민소환법에서는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한 이 기자회견은 과연 서명요청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보은군선관위 해석과 청주지법 1심 판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해당 기자회견이 있기 5일 전, 시민단체의 질의 내용에 보은군선관위는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통상적 주민소환 서명호소 기자회견은 주민소환법 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장에 다수 주민을 모이도록 하는 등의 행위양태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될 땐 법 위반"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선관위 직원과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등 4명이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점검을 벌였고,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명부를 제시해 직접 서명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법적 허용 범위를 넘겼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서명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적 방법이 아니라 다수 주민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등의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 3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위해 판례를 남기려고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해당 교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금회/중학교 교사]
"너무 과장되고 확대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우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참담합니다."

해당 교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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