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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아동 성범죄 피해자 '동의 능력 인정' 논란

MBC충북 뉴스 | 2021.06.24 08:59 | 조회 2163 | 좋아요좋아요 205

방송날짜 2021.06.22


         ◀앵커▶

신뢰와 지배 관계를 형성한 뒤 아동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
피해자조차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대 이부오빠가 10살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10살 어린이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아버지는 지난해 아이의 담임 교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딸이 20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교사에게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SYN▶ 피해 아동 아버지
"아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 같아요"

딸이 기억하고 있는것만 10여 차례 이상, 몇 개월에 걸쳐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SYN▶피해아동 아버지
"(아이가) 심리 치료받으러 다니고요. 정신과 진료받으러 다니고요. 약물 복용 같이 하고 있고요. 더 심해져서.."

하지만, 경찰에서 두차례만 인정됐고 그것도 동의하에 이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이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동의를 했더라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으로,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INT▶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그루밍 성폭력에 의해서 당하다 보니까 폭력과 협박이 없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성폭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거죠."

지난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49.7%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INT▶김혜은/변호사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했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형량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10살 어린이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을 동의했다고 인정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INT▶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피해자가 처한 위치라든가 상황, 연령, 조건들을 다 따져서, 이게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가 본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당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아동 그루밍 성범죄 피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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