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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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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에 자유를

오원근 | 2012.03.08 12:01 | 조회 4331

오늘 청주시에 청원서를 하나 냈습니다. 무심천, 명암저수지, 김수녕 양궁장에 거의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는 음악을 중단해달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고(첨부파일도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청 원 서

Ⅰ. 청원인

○ 성 명 : 오원근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4단지

Ⅱ. 청원의 취지

1. 청주시 무심천의 흥덕대교에서 장평교까지 약 6.5km 구간에 설치한 스피커 90개에서 내보내는 음악 등 방송을 중단하라.

2. 청주시 명암유원지 산책로변을 따라 약 1.3km 구간에 설치한 스피커 78개에서 내보내는 음악 등 방송을 중단하라.

3. 청주시 김수녕양궁장 트랙 및 단상에서 설치된 스피커 14개에서 내보내는 음악 등 방송을 중단하라.

Ⅲ. 청원의 이유

1. 스피커의 설치 및 음악 등 방송 현황

가. 무심천변

청주시에서는 2005. 11.과 2007. 3. 2회에 걸쳐 흥덕대교에서 장평교까지 약 6.5km 구간 서쪽 둑에 스피커 90개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시점부터 매일 06:00부터 22:00까지 16시간 동안 음악 및 라디오방송,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 명암유원지

청주시는 2009. 4. 명암유원지 산책로변 약 1.3km 구간에서도 스피커 78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06:00부터 22:00까지 16시간 동안 음악 및 라디오방송,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 김수녕양궁장

청주시는 또 2006. 10. 김수녕양궁장 트랙 및 단상에 스피커 14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06:00부터 22:00까지 16시간 동안 음악 및 라디오방송,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붙임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참조]

2. 음악 등 방송으로 인해 청원인이 입고 있는 피해

가. 무심천 음악 소음

청원인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 출생으로서, 운호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주대학교 등 학창시절 대부분을 청주시에서 보낸 후, 타향생활을 하다가, 2009. 12. 14.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은 무심천에서 200여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러한 지리적 요건이 새로 거처할 집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무심천은 전에 설치했던 콘크리트벽을 허물어내고,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여 현재는 자연의 모습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수달까지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최근 십여년동안 무심천에 관한 청주시 행정의 기본목표는 자연상태의 회복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원인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제멋대로 흐르면서 새들의 소리를 품고, 오리들에게 자유로운 놀이터를 제공하는 무심천을 사랑합니다. 2년 전 이사온 직후부터 새벽에 무심천에 나가 이슬 맺힌 풀들을 촉촉하게 바라보면서 느끼고, 새 소리를 듣고, 물안개 속에서 노니는 오리떼를 바라보는 것이 제게는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심천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소음’이었습니다. 물안개 피어나는 새벽녘에, 풀숲 속 스피커에서 나오는 ‘트롯트’는 정말로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트롯트는, 만물이 잠을 깨는 새벽에 무심천의 자연스러운 소리, 색깔, 냄새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자 하는 청원인에게는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 그 새벽에 청원인이 그 소음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 새벽에 청원인은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해야 합니까? 무심천이 감옥인가요? 왜 청원인에게서 듣고싶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듣기싫은 소리를 듣도록 강요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정서(情緖)를 일방적인 형태로 강요하는 무서운 독재입니다. 정서독재.

청원인은 그래도 그 음악 소음을 참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 대한 반발이 더더욱 치밀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무심천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새벽의 물안개가 보고 싶어, 풀숲에서 노니는 새들의 소리가 듣고 싶어 가 보았는데, 언제나 여전히 터져나오는 음악 소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과 제 심정을 글로 써서 지역 일간지와 중앙여성지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붙임 기고문 참조]

나. 명암유원지와 김수녕 양궁장의 음악 소음

무심천에서 둥지를 틀 수 없었던 청원인은 명암유원지와 김수녕 양궁장에도 가 보았지만, 그곳에서의 상황도 무심천과 똑같았습니다. 촘촘하게 설치된 스피커들에서 음악과 라디오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원인은 이제 청주시 안에서는 산책이나 운동을 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3. 일방적인 음악 등 방송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 헌법상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보장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구성원의 자유와 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은 나아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결정 96헌가5 참조).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성원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획일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로서, 우리헌법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의 최대 적입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무심천, 명암유원지, 김수녕 양궁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휴식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시설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음악, 라디오채널을 무차별적으로 틀어놓고, 시설이용자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획일이고 독재입니다.

이것은 그 음악 등을 듣기싫은 사람들에게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시설운영자가 틀어주는 음악 등에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자유스러운 개성의 발현은 억제됩니다.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보다는 타율적인 순종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는 정치적인 독재 못지 않게 무서운 문화독재, 정서독재입니다.

결국 청주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인 무심천, 명암유원지, 김수녕 양궁장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음악 및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거나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작하여, 무심천, 명암유원지, 김수녕 양궁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내보내는 음악, 라디오, 시정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2. 무심천 민주주의(충청투데이 2010. 6. 7.자 칼럼)

3. 진정 자유롭게 사는 법(레이디경향 2012. 3. 칼럼)

2012. 3. 8.

청원인 오 원 근

청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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