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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청주MBC | 2016.08.04 09:06 | 조회 4472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청주문화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4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3개 방송국  

- ㈜MBC강원영동,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티비씨,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제주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YTN라디오, ㈜경인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게 관한 내용 등

 

3.제출기한

2016.8.4(목) ~ 2016.8.31(수) 18:00 까지

 

4.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기타 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청주문화방송㈜ 시청자 의견청취
1.재허가 대상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청주문화방송㈜ 

1

1

1

1

-

3

4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청주문화방송㈜

이용석

김정승

 

 

 

 

 

 

 

 

3.재허가 대상 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청주문화방송㈜

청주MBC DTV방송국

TV

2016-12-31

2

청주문화방송㈜

청주MBC AM방송국

AM

2016-12-31

3

청주문화방송㈜

청주MBC FM방송국

FM

2016-12-31

4

청주문화방송㈜

청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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