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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공지사항] 필리핀 전자담배 반입 금지 안내

박은숙 | 2019.11.28 16:54 | 조회 5582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전자담배 반입 금지 

내용을 접수하여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기간 : 즉시 ~

 

2. 내용 :


   1)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1.19.() 공식발표를 통해 필리핀에서 전자담배 이용(Vaping)

     및 반입을 금지(Ban) 하겠다고 선언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자담배 관련 금지조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ㅇ 최근 중부 비사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16세 소녀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6개월 간

      혼용한 뒤, 전자담배 이용과 관련된 폐손상 판정을 받은 사건이 이번 금지조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부 비사야 경찰 측은 언론보도에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체포 및

      압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막탄국제공항 세관 측은 세관 본부로부터 필리핀

      전역의 국제 공항만에서 전자담배 제품(Vape products) 일체의 반입금지 지시를 전달

      받았다고 전하였고, 필리핀 세관은 11.20.()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제 압수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와 관련, 필리핀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삼가시고,

      공항 입국 시 세관검사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이 압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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