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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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빚투: 자녀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특급작전 | 2018.12.10 16:02 | 조회 2766


연예계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빚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부모의 빚에 대해 스타가 된 자식들에게까지 공격의 화살이 쏟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  ‘현대판 연좌제라는 말도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3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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