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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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깡통전세 -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

특급작전 | 2018.12.03 17:43 | 조회 3029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된 주거수단인 전세와 관련해서 깡통전세(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지칭하는 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매매계약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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