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