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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동물장묘업, 지자체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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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물 장묘 시설,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도내에선 지자체가 내린
도내 동물 장묘시설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옥천군의 한 마을 곳곳에는
동물 화장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인근 도로변 건물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납골시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YN▶
마을 주민
"화장하면 재나 연기나 이런 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죠. 이 물이 내려가서 저수지로 가고 저수지에서 다시 금강댐으로 가는데 누구나 찬성할 사람이 없죠."
옥천군은 지난 2018년
이 동물장묘업체의 등록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화장시설 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로가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에서도
옥천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INT▶
이재창/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업장은 화장로가 건물 밖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등록 기준을 위배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옥천군의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렸습니다.
(CG)영업장이란 것이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하나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봤고,
(CG)다른 업체들도
일부나 대부분 화장시설을 건물 외부에
갖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영동군의 또다른
동물 장묘시설,
이 곳도 업체 승소로 지난해 10월
착공신고가 이뤄졌습니다.
◀INT▶
황인선/영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마을에 환경오염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영동은 또 과일의 고장해서 유명한데
그런 게 들어오면 생산물 같은 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타격을 많이 입으니까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CG)1심에선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동물 사체 소각에 따른 유해 물질로
환경과 농작물,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영동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CG)그러나 2심에선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5종 오염물질이
미배출됐거나 기준치 이하로 배출됐고,
오염유출방지시설도 갖췄다며,
600여m 떨어진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명CG)특히 주민 반대 자체가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영동군 상고에 대법원은 더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즉각 기각했습니다.
현재 도내 영업 등록한 동물장묘업은
청주 2곳, 제천 1곳.
앞으로 지자체가 동물장묘업을
불허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물 장묘 시설,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도내에선 지자체가 내린
도내 동물 장묘시설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옥천군의 한 마을 곳곳에는
동물 화장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인근 도로변 건물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납골시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YN▶
마을 주민
"화장하면 재나 연기나 이런 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죠. 이 물이 내려가서 저수지로 가고 저수지에서 다시 금강댐으로 가는데 누구나 찬성할 사람이 없죠."
옥천군은 지난 2018년
이 동물장묘업체의 등록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화장시설 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로가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에서도
옥천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INT▶
이재창/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업장은 화장로가 건물 밖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등록 기준을 위배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옥천군의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렸습니다.
(CG)영업장이란 것이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하나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봤고,
(CG)다른 업체들도
일부나 대부분 화장시설을 건물 외부에
갖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영동군의 또다른
동물 장묘시설,
이 곳도 업체 승소로 지난해 10월
착공신고가 이뤄졌습니다.
◀INT▶
황인선/영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마을에 환경오염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영동은 또 과일의 고장해서 유명한데
그런 게 들어오면 생산물 같은 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타격을 많이 입으니까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CG)1심에선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동물 사체 소각에 따른 유해 물질로
환경과 농작물,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영동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CG)그러나 2심에선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5종 오염물질이
미배출됐거나 기준치 이하로 배출됐고,
오염유출방지시설도 갖췄다며,
600여m 떨어진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명CG)특히 주민 반대 자체가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영동군 상고에 대법원은 더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즉각 기각했습니다.
현재 도내 영업 등록한 동물장묘업은
청주 2곳, 제천 1곳.
앞으로 지자체가 동물장묘업을
불허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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