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귀엽다고 쓰다듬' 백발 노인 잇따라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6-10, 조회 : 84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동네 꼬마들 강제추행 백발 노인 징역형 심충만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앵커)
귀엽다며 증손녀뻘 되는 동네 꼬마들 몸에
손을 댄 노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해도, 최저 양형 기준 자체가
특수강도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이 여든을 넘긴 한 노인은
경찰로부터 뜻밖의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살 안팎의 소녀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몇 달 전, 집 근처에서 만난 소녀에게
귀엽다는 이유로 손을 댄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였다며 기소했지만,
노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이 놀러 온다는 말이에요.
그 애들이 오면 반가워. 좋고. (다가갔더니)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추행이라고 신고를 한 거에요"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2년 6월,
다만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터치에 불과했고
고령인 피고인에겐 증손녀뻘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한달 전쯤 비슷한 정도의 행위로 기소된
78세 노인에게도 똑같은 형량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한 형량이 특수강도와 맞먹는
징역 2년 6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형하한을 기본적으로 높게 정해 둔 것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받은
노인들에겐 징역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