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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직원 몰래 촬영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6-25,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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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6백 장 넘게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청주시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30대 전 청주시 공무원이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범행 횟수, 기간이 상당해
공무원의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커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