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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억여 원 빼돌린 장애인 단체 간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8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6-27, 조회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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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공장의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해
5억 7천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쓴 도내 장애인단체 20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장애인 단체 간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