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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무단 점유' 손 놓은 충주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6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5-27, 조회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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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주시장실에 있던 미술품이
실종된 지 5년여 만에
이종배 의원실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오랜 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충주시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종배 전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사라졌다
5년여 만에 돌아온 미술품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충주시는
2백만 원을 들여 이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품의 실제 가치는 최소 10배
이상이었다는 게 작가의 설명.

원래 자녀를 위해 만들어 재료비만
판매가를 넘는데다, 몇 달 뒤 성별만 다른
어변성룡이 수천만 원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INT▶신봉철/'어변성룡' 작가
"(작품을 넘긴 건) 어변성룡의 의미를 담아서
충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께서 시청에
와서 잘 감상하라는 의미였지, 2백만 원의
가치만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작품이 5년 8개월동안 이종배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소유물처럼 보관돼
있었습니다.

왜 가져갔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무단 점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공유물 무단 점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충주시가 무상 이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완판) 이종배 의원실의 주장처럼
공유물인 걸 몰랐더라도
변상금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1년에 물품 가격의 6%를 책정하는데
여기에 20%의 가산금을 붙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82만 원 정도됩니다.

(s/u) 그런데 실종 사실조차 몰랐던 충주시는
작품을 돌려받은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부과하려 했다는 게 충주시의 설명.

하지만 변상금은 점유 의도와 상관없이
부과해야하고, 근거없이 징수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충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충주시청 담당 공무원
"무단 점유 경위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부과 처분도 별도로 검토할 거예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검찰의 요청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송치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인데,
사실상 절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