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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1심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10-08, 조회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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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족의 채무 폭로에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노력 하나 없이 20년 넘게 도주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이웃에게 거액을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잠적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재판부는 마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정을 숨긴 채 연대 보증과 외상, 곗돈 등 채무를 늘렸고,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여 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당시 원금에 가까운 금액에 불과하고, 남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YN▶ 피해자
"충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죄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라는 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벌은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김 씨는 이미 남편이 구속된 만큼 채무 변제와 추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SYN▶ 김 씨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대상은 동창과 친·인척, 주민 등 함께 지내던 이웃들.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신 씨 부부는 논란이 인 지 1년 만에 뒤늦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