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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초과 44%" 빛공해 심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9-02-11, 조회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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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허용기준 초과 빛공해 대책의 시급성 신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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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조명 때문에 잠을 못잔다',
'생활이 불편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빛공해 실태를 조사했더니,
조사 지점 절반 가까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기자)
네온사인 간판으로 가득한 거리,
각종 조명과 가로등,

상업지역과 마주한 주거지역일 수록
집안으로 빛이 반사돼 잘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판 불빛과 가로등에 일부 지역에선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빛공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위주로
도내 684개 지점을 지난 7개월간 조사한 결과,
44%인 304곳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넘어섰습니다.


[ 안주안/용역 수행기관 ]
44%의 반값 이하로 줄인다 하는 목표를
지금 환경부나 다른 부처도 가지고 있거든요.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216명 가운데
빛공해로 불편을 느낀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밖에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 58%,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59%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빛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방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장황용 충청북도 생활환경팀장 ]
심한 경우는 별도 빛 관리구역으로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리구역 지정의 경우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하고 반발도 적지않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빛공해에 대한 충북의 첫 진단,
대책의 시급성이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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