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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팀장 징계취소 항소심도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5-27,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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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당시 지휘팀장을 맡았던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충청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