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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도 거짓말" 상습 사기 50대 법정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2, 조회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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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50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다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특정인에게 2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각종 이유와 핑계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 판사는
"8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높은데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았다고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