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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복'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9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08-16, 조회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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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교복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
전학·편입생의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교복 지원은 재학 중 한 차례로 제한되고
무상 교복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한 해 9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음성·단양·옥천군이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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