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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의약품 과다 투여 지시 행정원장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4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7,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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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정신병원 환자에게
정신병 전문 의약품을 과다 투여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불법 지시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4년 충북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환자에게,
의사 면허 없이 약칭 'CPZ'라는 약물을
과다 투여하도록 지시한
행정원장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형걸 재판장은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숨진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정작 피해자와는 교류도 없었던 사이라며,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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