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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라이터 든 부인에게 휘발유 뿌린 40대 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6-28, 조회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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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는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유기로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아내가 라이터를 켜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