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액 운반·송금 조직원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4-14, 조회 : 46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송금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조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역시 일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직원은 기본급 200만 원에
건당 10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기단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