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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꿩 등 가축으로 고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0-21, 조회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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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농가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꿩, 오소리,
뉴트리아를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각종 정책자금은 물론
재해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타조는 5백여마리, 꿩은 5천여마리,
오소리는 2백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