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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2명 사기로 구속/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2-05,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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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허위서류로 공적자금을 대출 받아주고
3차례에 걸쳐 수수료 9백만원을 챙긴
청주시 탑동 40살 복모씨와
39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복씨와 김씨는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택은행에 허위 임대계약서등을 제출하게하고
공적자금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로 30%정도를 갈취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