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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이동소음 규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12-06, 조회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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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나 학교 부근에서는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이용한 소음발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이나 학교, 공공도서관의
50m 이내에서는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이용한 이동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 주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안에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