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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비닐하우스 보상 제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2-13, 조회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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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무허가나 규격을 위반해 지은 비닐하우스는 폭설로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비닐하우스를 규격대로 짓지 않을 경우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 폭설이 내리면 쉽게 무너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올 겨울부터는 규격을 어긴 비닐하우스는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충청북도에 이같은 사실을 농업인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