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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음성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09-24, 조회 :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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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다방업주
충주시 주덕읍 21살 표모씨와
윤락행위를 알선한 단란주점 업주
42살 김모씨등 모두 3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업주 표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인 16살 신모양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알선한 혐의이고,
단란주점 업주들은 신양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