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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관세납부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9-12, 조회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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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은행이 휴무를 실시하는
토요일에도 인터넷을 활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청주세관은 은행권의 주 5일근무 실시이후
수입업자가 토요일에는 관세를
납부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주 부터는 인터넷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으로 관세를 납부하려는 수입업체는
거래은행으로 부터 ID를 부여받은 뒤
홍페이지를 방문하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