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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금품 수수 선거운동원 영장 신청
충주경찰서는 오늘
선거 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 받은
충주시 지현동 61살 안모씨와
청주시 내덕동 56살 이모씨에 대해
공직 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충주시 성서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만나,
이씨가 모 후보자의 명함을 돌려달라면서
명함 5천장과 200만원의 현금을
안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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