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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6-10, 조회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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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원군의회 기초의원에 출마한 50살 홍모후보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후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기간중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리고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할수 없는데도
지난달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32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