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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관리정책 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28, 조회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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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 밀려 축산폐수의
저장액비화등 친환경농업정책이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등 축산부산물의 비료화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저장
액비화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액비화 축산폐수가 악취등
민원 소지가 있다며 살포대상 초지나 농경지를
미리 신고토록 하는등 처리규정을 대폭 강화해
본래의 축산폐수액비화 정책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이에대해 축산농가는 축산액비는 6개월이상
부숙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데도 살포지역을 한정해 미리 신고하라는 것은 농촌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