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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추심소홀 농협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2-19, 조회 :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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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 10단독은
보은군 마로농협이 연대보증인 46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농협이 연대보증인 서류를 받으면서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점이 인정돼
박씨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증거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로농협은 채권자가 숨지자
연대보증인 박씨에게 대여금 3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박씨는 자신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준 적이 없고, 숨진 채권자가 위조한것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