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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위성재전송 규제키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2-20, 조회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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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위성재송신과 관련해
민주당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도 지상파의 위성재송신을 규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내년 3월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위성방송에서
KBS 1TV와 EBS 두 채널에 대해서만
의무 재송신을 허용하고,나머지 지상파방송은 재송신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전체 회의를 열어,방송법 제78조 3항을 개정해
일반 지상파 방송이 위성방송에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MBC와 SBS, KBS2TV에 대해선 사실상 동시재송신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문광위 고흥길 간사는
일반 지상파 방송은 재편집 또는 재편성해야 위성방송에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위성방송엔 활로를 열고,지역방송사들에겐 생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윈.윈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