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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구속/지방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30, 조회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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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수입쌀을 판매하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떼고 판매한
강릉시 내곡동 46살 홍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쌀을
양곡상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떼고
지난 2천년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