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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안내서비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29, 조회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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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속재산 안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피상속인이 작고한 뒤 한달안에
의무적으로 사망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 즉시 축적된 지방세 자료를 이용해 상속대상 재산내역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산화해 취득세 과세 자료로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달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