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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3-01-27, 조회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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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충청북도 방역당국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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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