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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선거법위반 공무원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9-18, 조회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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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방송 토론회 패널의 질문내용을 사전에 입수하려한
충북도청 홍모씨와 충주시청 정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일반 유권자의 매표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명선거를 위해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