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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병덕 전지사 법정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31, 조회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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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주병덕 전 충청북도 지사가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98년 지방선거당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수뢰사실을
시인했다가 부인하는 등 자주 번복한것이
구속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충청북도지사
주병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주병덕 피고인은 모 건설업자가
주지사 측근 박모씨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며
주지사와의 교제비조로 전달한
7천6백여만원 가운데, 박씨로 부터
96년12월과 98년4월,5월등 세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죕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법정 최저형은 징역5년이지만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구속에 대해 일각에선
주 전지사가 지난4월 검찰조사에서는
수뢰사실을 시인했다가,
법정 공판과정에선 수뢰사실 일부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번복이 잦아,
법정구속의 요인이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검찰이 기소당시
주 전지사가 66살의 고령이고, 중풍 등
악화된 건강을 고려해 불구속 했던 점을
기억하며, 법정구속은 중 한 처벌로
보고 있습니다.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