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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판공비 공개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28, 조회 :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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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28)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청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판공비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업무로
지출되야하는 판공비의 공익성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는 우선돼야 한다며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판공비 사본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판공비 관련 예산집행서류를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