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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정 지방비 부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14, 조회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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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이 수해를 입은 도내 전지역에
선포됐지만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전국 복구비 지원액
7조7천억원 가운데 70%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인 2조5백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잠정복구비 4천억원 가운데
70%인 2천8백억원은 국비로,나머지 30%인
천2백억원은 지방비로 부담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부담비율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20%보다
10%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지원 증가는
피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융자와 자부담을
지방비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