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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결정 내년상반기에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2-25, 조회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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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자동차세 납부방식에 불복해
집단 이의 신청을 냈던 납세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자동차세 과세 방식에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단
내년 상반기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방식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차량소유자는
전체의 5%인 2만 2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