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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의무교육대상자가 전국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가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유예 또는
면제 처리를 최종 결정합니다.
확대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가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유예 또는
면제 처리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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