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9-20, 조회 : 79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의무교육대상자가 전국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가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유예 또는
면제 처리를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