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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원노조에 단체교섭 촉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6-26,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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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안에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교원노조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지난달 31일
2002년 본교섭을 시작한 뒤 지난 7일
교섭소위원회에 들어가려 했으나
교원노조의 한 축인 한교조가 권한을 전교조에 위임하자 교육청측이 법률상 교섭권 위임은
불가하다고 밝혀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사유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원노조가
노.노 간의 원만한 교섭단을 구성해 온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