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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상파 방송 위성재전송 규제"여야합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8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2-01-24, 조회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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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역방송과 지역문화를 고사위기에 몰았던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위성재전송 결정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오늘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전송 규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임용순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던, 위성방송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에 내보내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KBS1과 EBS를 제외한
KBS2와 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전송 금지에 합의하고,
방송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법안 심사위는 지상파 방송이
위성으로 재전송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승인 기준에는 시차와 재편성, 재편집에 의한 재전송 등을 모두 포함토록 해,
사실상 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전송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INT▶심재권의원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위성방송채널정책은 전면 백지화됐고,
오는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위성방송에는
일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문광위는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방송사업자와 영업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룸에 따라
위성재전송 관련 방송법은 오는 2월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송정책에 혼란을 일으킨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지난 주 사퇴했고
전국 19개 MBC계열사와 지역민방으로 이뤄진 지역방송협의회는 두달이 넘도록 방송회관에서 방송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