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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아 불법처리 의사 집행유예/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24, 조회 :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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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아를 불법처리한 산부인과 의사와 위탁받은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위현석 판사는
진천 모 제약회사 사태아 불법처리와 관련된
38살 유모 피고인등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사체유기와 촉탁낙태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사는 또 사태아 처리를 위탁받아 소각하거나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중간 처리업자
46살 석모 피고인 등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