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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음란스팸메일 배포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29, 조회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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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유포한 인터넷 광고대행업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런 업자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처벌근거가 부족해
경찰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한 네트즌이 일주일사이에 받은 이메일들입니다.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메일에서
음란 동영상을 포함하는 음란성 메일까지
백여건이 수신됐습니다.

대부분이 수신자가 원치않는 스팸메일들입니다.

◀INT▶
김진희/대학생
"지워버린다."
◀INT▶
김승미/대학생
"수신거부를 해도 주소를 바꿔계속온다
제 메일의 90%가 스팸메일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터넷 광고대행업자 29살 지모씨등 두명은 네트즌 6백여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성 스팸메일을 발송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백명의 메일주소를 손쉽게 구했습니다.
◀INT▶
박세호/지방청 수사2계장
"메일 추출기를 통해서 메일주소리스트를 산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 메일주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음란물 이외의 단순광고성 스팸메일은 제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에 맞는 법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