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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최고 3백만원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2-27, 조회 :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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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돼지 콜레라 항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농가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 농협은 이달부터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내년 6월이후에는 돼지 콜레라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두달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8월부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