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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오수처리 강화
◀ANC▶
내년부터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규모와 상관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만
넘지 않으면 분뇨 정화조만 설치하면 됐습니다.
별도의 오수처리시설 없이 생활 오수를
하천에 그대로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에 개정된 오수 관련법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들어서는
모든 건물은 규모나 용도에 상관 없이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방류수 수질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INT▶
김재선/청주시 환경과장
(20ppm 미만으로 방류해야..)
시내외 어느 지역이든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오수를 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S/U)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NT▶
김운행/정화조 판매업체
(현 시세가 150만원-2천만원 형성)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수처리시설 강화조치가
당장은 건축주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환경보호라는 큰 안목에서는 늦은 감도
없지 않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내년부터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규모와 상관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만
넘지 않으면 분뇨 정화조만 설치하면 됐습니다.
별도의 오수처리시설 없이 생활 오수를
하천에 그대로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에 개정된 오수 관련법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건물은 규모나 용도에 상관 없이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방류수 수질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INT▶
김재선/청주시 환경과장
(20ppm 미만으로 방류해야..)
시내외 어느 지역이든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오수를 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S/U)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NT▶
김운행/정화조 판매업체
(현 시세가 150만원-2천만원 형성)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수처리시설 강화조치가
당장은 건축주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환경보호라는 큰 안목에서는 늦은 감도
없지 않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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